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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1994. 8. 3.] [법률 제4782호, 1994. 8. 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5조 (設置基準등)

①공공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503

대법원 2009.01.15 선고 2008구합13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