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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1994. 8. 3.] [법률 제4782호, 1994. 8. 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조 (目的) 이 법은 하수도를 개량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관리의 기준등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용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판례 

하수도법 제76조 제2호 등 위헌소원헌공제294호,499

대법원 2021.03.25 선고 2018헌바37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