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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1994. 8. 3.] [법률 제4782호, 1994. 8. 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 (認可등)

①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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