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5조의2 (下水道整備基本計劃의 樹立)
①시장(서울特別市長 및 直轄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함에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하수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下水道整備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법 제10조의2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도시에서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②하수도가 2이상의 시(서울特別市 및 直轄市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의 관리구역에 걸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는 구역에 관한 사항
3. 하수도의 기본적 시설의 배치·구조 및 능력에 관한 사항
4. 하수도정비사업의 실시순위에 관한 사항
5. 기타 하수도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환경처장관이 제4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20년을 단위로 하여야 하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후에는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