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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1994. 3.11.] [법률 제4598호, 1993.12.1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 (認可등)

①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삭제<1982·12·31>

③삭제<1982·12·31>

④제1항의 경우에 그 인가가 종말처리장의 설치에 관한 것일 때에는 환경처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삭제<197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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