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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1990. 1. 3.] [법률 제4183호, 1989.12.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1조 (사용료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제1항의 사용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징수할 수 없다.

④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련 판례 

공공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03.07.11 선고 2001두8872,8889,8896 판례

상·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4.04.09 선고 2003두7828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05.10.10.(26),1587

대법원 2005.07.06 선고 2005가합509 판례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 2001.09.14 선고 2000누351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