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원본 조문
제21조 (사용료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제1항의 사용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징수할 수 없다.
④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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