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附帶工事의 費用負擔)
①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타공사에 요하는 비용은 의 규정에 의한 허가(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한 協議 또는 承認에 의하여 占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공사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한도안에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의 규정은 제1항의 타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