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법

[시행 1983. 2. 1.] [법률 제3647호, 1982.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3조 (附帶工事의 費用負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타공사에 요하는 비용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한 協議 또는 承認에 의하여 占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공사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한도안에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타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관련 판례 

하수도법 제76조 제2호 등 위헌소원헌공제294호,499

대법원 2021.03.25 선고 2018헌바375 판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8.06.28 기각 2016헌마115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