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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1983. 2. 1.] [법률 제3647호, 1982.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말한다.

2. "하수도"라 함은 하수(農作物의 耕作으로 因한 下水는 제외한다)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도관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2의2. "공공하수도"라 함은 주로 시가지에서의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3. "배수구역"이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4. "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5. "종말처리장"이라 함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바다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하수도의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관련 판례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회 2022.82.5 선고 2019두58773 판례

공공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03.07.11 선고 2001두8872,8889,8896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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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두1298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