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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工事原因者에 대한 工事施行命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사 또는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이하 "他行爲"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그 행위자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15.03.26 기각 2014헌마372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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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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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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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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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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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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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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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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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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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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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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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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