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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용의 公告)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개시년월일·배수구역(終末處理場일 경우에는 그 處理區域)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대법원 2009.06.24 선고 2008나16792 판례
대법원 1986.09.23 선고 86구38 판례
대법원 1995.02.27 선고 92구4345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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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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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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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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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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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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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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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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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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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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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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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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