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원본 조문
제26조 (除害施設의 設置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질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계속 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하수로 인한 장해를 제거함에 필요한 시설(이하 "除害施設"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심히 공공하수도시설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그 시설을 손괴시킬 우려가 있는 수질의 하수
2.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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