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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08. 5.27.] [대통령령 제20792호, 2008. 5.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 (사립학교의 변경인가신청)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자 및 제3조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제8호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

2. 변경사항

3. 변경연월일

관련 판례 

사립학교법위반ㆍ초ㆍ중등교육법위반

대법원 2021.04.29 선고 2019도1239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