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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08. 5.27.] [대통령령 제20792호, 2008. 5.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1조 (교원의 자격)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검정과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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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1 선고 2014구합271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