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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8. 7.14.] [법률 제9070호, 2008. 3.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2조 (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①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운수종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전월 중에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신규 채용한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와 취득 일자를 포함한다)

2. 전월 말일 현재의 운수종사자 현황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2.02.17 선고 2019두55835 판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0.02.24 합헌 98헌바37 판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9.09.24 합헌 2008헌바75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05.04.14 선고 2004도851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