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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8. 3.28.] [법률 제9037호, 2008. 3.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8조 (국공유지의 양여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공유(國公有)의 도로, 관개용수로(灌漑用水路), 배수로, 제방[둑], 구거[도랑], 저수지 및 하천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도로법」 및 「하천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공유지를 정비사업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정비사업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받은 것의 용도를 대신할 새로운 시설의 토지(새로 건설된 도로, 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 구거, 저수지, 하천부지 등을 의미한다)를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할 수 있다.

③ 정비사업 지역의 국공유 잡종재산은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농지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3.06.27 합헌 2011헌바278 판례

정부조치계획취소등 항소각공2005.4.10.(20),584

대법원 2005.02.04 선고 2001구합33563 판례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상고각공2006.2.10.(30),215

대법원 2005.12.21 선고 2005누4412 판례

정부조치계획취소등집54(1)특,341;공2006.4.15.(248),634

대법원 2006.03.16 선고 2006두33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