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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8. 3.28.] [법률 제9037호, 2008. 3.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8조 (교환·분합의 시행)

①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는 농지 소유자 2명 이상이 신청하거나 농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농지에 관한 권리,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및 농업기반시설과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분합(이하 "교환·분합"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가 제1항에 따라 교환·분합을 시행하는 때에는 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그 개요를 고시하고 시장·군수와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교환·분합계획의 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제8조제2항, 제10조제12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④ 2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는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교환·분합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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