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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8. 3.28.] [법률 제9037호, 2008. 3.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7조 (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건축물에 딸린 축사, 두엄간(堆肥舍), 변소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농지로의 전환, 주위 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철거나 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철거나 이전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관련 판례 

환지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16.07.14 선고 2013두871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