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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9037호, 2008. 3.2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3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개정 2002.12.30>)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산업·경제·토지 및 해양의 이용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원·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질의 변화전망

3.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

4.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가. 생물다양성·생태계·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나. 토양보전에 관한 사항

다.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라. 국토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마. 대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바. 수질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사. 상·하수도의 보급에 관한 사항

아.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자.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차. 방사능오염물질의 관리 그 밖의 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대되는 사항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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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07.27 선고 2023두3874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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