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9037호, 2008. 3.2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2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확정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관련 판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23.07.27 선고 2023두38745 판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23.07.27 선고 2023두35661 판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3.11.21 각하(2호) 각하(4호) 2023헌마120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