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원본 조문
제8조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군수는 지역 수질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역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2.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부하량 총량 및 연차적(年次的) 삭감계획
3.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한 오염부하량 및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