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원본 조문
제25조 (공사의 중지명령 등)
①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한 인가권자(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인가권자를 말하며,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는 그 공사의 중지·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고시를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때
2. 인가 또는 고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때
3.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환경부장관은 제12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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