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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08. 3.21.] [법률 제8974호, 2008. 3.2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8조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법 제11조·제12조·제16조·제20조제26조의 규정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②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의 목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제56조제1항을 준용한다.

관련 판례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78조 제2항)

헌법재판소 2001.06.28 위헌,각하 2000헌바30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1.10.23 선고 2000두1911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0.03.23 선고 99누10249 판례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3.10.16 선고 2003구합4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