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8. 3.21.] [법률 제8976호, 2008. 3.2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0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1조에 따른 운행차에 대한 점검 결과 그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그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제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71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확인검사대행자"라 한다)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결과를 확인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개선결과를 확인한 확인검사대행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1992.04.17 선고 91노141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