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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8. 3.21.] [법률 제8976호, 2008. 3.2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조 (대기오염 공정시험방법)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을 정확하고 통일성 있게 측정하기 위하여 대기오염 공정(公定)시험방법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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