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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8. 3.21.] [법률 제8976호, 2008. 3.2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7조 (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사회복지시설 및 공동주택의 냉난방시설

3. 발전소의 발전 설비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5.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

6. 제조업의 배출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87조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그 징수비용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35조제8항을 준용한다.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하집1991(3),378

대법원 1991.11.26 선고 91고단166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