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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8. 3.21.] [법률 제8976호, 2008. 3.2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5조 (황사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정부는 황사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국가 간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하집2001-2,625

대법원 2001.09.25 선고 2001노31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