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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8. 3.21.] [법률 제8976호, 2008. 3.2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9조 (특정용도의 창설환지 등)

①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계획에서 정하여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필요한 토지를 환지로 정할 수 있다.

1. 그 사업 시행상 필요하여 새로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

2. 미곡종합처리장, 공동집하장 등 농업경영을 합리화하고 농수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의 용지

3. 그 밖에 농어촌 발전과 농어민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

②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 시행자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사전에 동의한 자에게 환지를 지정한다. 다만,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농업기반시설 용지를 환지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금전으로 청산을 하되 그 환지계획에서 그 금액을 지불하고 징수하는 방법과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환지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처분한다.

⑤ 환지계획 구역에 농경지 외의 특정 용도로 이용하는 종전의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서 정하여진 농경지 외의 특정 용도 구역에 그 용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농업기반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할 경우에는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부지를 포함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로 정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05.13 선고 2001다1848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