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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8. 3.21.] [법률 제8976호, 2008. 3.2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0조 (수리계)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1조에 따른 공사 관리 지역 외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수리계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계원으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수리계는 제3항에 따른 경비를 체납한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리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경비 징수를 의뢰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계에 보조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수로철거등

대법원 2016.06.23 선고 2016다206369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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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30 선고 2014누639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