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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1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4조 (연합회의 설립)

①연합회는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시·도단위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를 설립한다. 다만, 연합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이상 업종의 시·도단위조합 또는 전국단위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의 설립에 있어서 연합회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발기 및 창립총회의결의 요건은 각 업종별로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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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03.12 선고 2008다7771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