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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1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조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제3조제2호 다목라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단위로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역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사업구역이 당해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시·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전에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은 새로이 별도로 정한 구역으로 한다.

⑤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1. 당해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2. 당해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밖으로 운행한 후 당해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

관련 판례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003.06.27 선고 2003도2032 판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4179 판례

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등처분취소

대법원 1992.03.31 선고 91누4928 판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13.05.24 선고 2011두2675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