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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1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조 (시내버스운송사업등의 노선구역등)

제3조제1호 가목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단일 행정구역안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하되,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당해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국제공항·관광단지 등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행정구역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②관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시·군지역을 하나의 운행계통에 따라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제1호 가목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행좌석형 : 별표 1<%생략:별표1%>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5킬로미터이내의 지점에 위치한 각각 4개이내의 정류소에 정차하고, 그 외의 지점에서는 정차하지 아니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다만, 노선이 2이상의 시·도에 걸쳐 연장되는 경우에는 주민편의·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류구간과 정류소수(당해 노선 좌석형의 총정류소수의 2분의 1 이내에 한한다)를 조정할 수 있다.

2. 좌석형 : 별표 1<%생략:별표1%>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3. 일반형 : 별표 1<%생략:별표1%> 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내일반버스를 주로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제3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마을버스운송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영 제3조제1호가목·나목 또는 라목의 노선버스 정류소를 말한다)간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의 범위안에서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1. 고지대마을

2. 벽지마을

3. 아파트단지

4. 산업단지

5. 학교

6. 종교단체의 소재지

제3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속형 : 별표 1 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사용하여 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퍼센트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며,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행형태.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운행계통의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할 수 있다.

가. 고속국도 주변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고속국도변의 정류소에 중간정차하는 경우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점 또는 종점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안의 각 1개소에 한하여 중간정차하는 경우. 다만,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안의 중간정차지와 기점간 또는 종점간의 이용승객은 승·하차시킬 수 없다.

2. 직행형 : 별표 1<%생략:별표1%>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시외직행버스를 사용하여 5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는 운행거리마다의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다만, 관할관청은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간정류소의 수를 조정하여 정차하게 할 수 있다.

3. 일반형 : 별표 1<%생략:별표1%>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시외일반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⑥정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다른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노선운송사업자가 원하는 때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업종별로 자신이 면허를 한 노선운송사업자의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소에 정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2.01.08 각하(2호) 2001헌마829 판례

국선대리인선임신청

헌법재판소 2002.01.08 기각 2001헌사547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5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3.07.25 각하(2호) 2003헌마462 판례

재결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948

대법원 2004.04.29 선고 2003구합2362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