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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1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7조 (공사시행인가의 신청)

제3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공사시행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생략:서식33%>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시행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서

2.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에 접하는 도로(이하 "전면도로"라 한다)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기재한 서류. 다만, 터미널설비의 위치 또는 규모를 변경하는 공사로서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터미널공사비의 견적서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공영터미널의 경우에는 제7호 내지 제12호를 제외할 수 있다.

1. 유도차로·조차장소(자동차를 돌리는등 자동차를 다루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정류장소 기타 자동차가 통행하거나 정류 또는 주차하는 장소(이하 "자동차용 장소"라 한다)에 관한 구조내력계산서 및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설계도

2.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의 구조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의 위치

나. 굴곡부의 구조

다.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 출구부근의 구조

3.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부근에 설치하는 신호기등 안전설비

4. 유도차로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너비

나. 유도차로의 바로 위에 구조물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의 지면으로부터의 유효높이

다. 굴곡부의 구조(평면도로 표시할 것)

라. 경사부분의 기울기

5. 조차장소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모양 및 너비

나. 조차장소의 바로 위에 구조물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의 지면으로부터의 유효높이

다. 경사부분의 기울기

6. 정류장소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길이 및 너비

나. 정류장소의 바로 위에 구조물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의 지면으로부터의 유효높이

다. 경사부분의 기울기

7. 승강장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모양 및 너비

나. 높이

8. 승강장과 그 주위의 차단설비의 구조(설계도로 표시할 것)

9. 여객통로, 대합실 및 매표시설의 모양 및 너비

10. 자동차용 장소와 여객통로안 및 그 부근에 설치하는 경보설비와 그 기능

11. 유도차로·조차장소·정류장소·승강장·여객통로 및 대합실바닥의 포장의 종류 및 구조

12. 승강장·여객통로·대합실 기타 여객이 이용하는 장소(이하 이 조에서 "여객용 장소"라 한다)에 설치하는 비 또는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설비의 구조(설계도로 표시할 것)

13. 배수설비(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피난설비·환기설비 및 조명설비(유도차로·조차장소·여객용 장소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의 구조(설계도로 표시할 것)

14. 제3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의 설비의 배치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서에 첨부하는 설계도(평면도 및 단면도를 포함한다)의 축척은 200분의1 이상으로 한다.

관련 판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2011.04.14 선고 2008도669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