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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1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5조 (터미널의 종류)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영터미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기 위한 공영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터미널

2. 공용터미널 : 공영터미널외의 터미널

관련 판례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4민(1),341

대법원 1974.06.20 선고 73나268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