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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1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 (면허증 또는 등록증의 교부등)

①관할관청은 제5조, 제29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하거나 등록을 받은 때에는 당해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제외한다)를 한 때 :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대장

2.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때 :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대장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때 :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자동차대여사업등록대장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그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청하여 그 기재사항을 고쳐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면허증(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삭제 <2002.5.24>

2.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당해면허증 또는 등록증

⑤ 제2항 각 호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과징금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1),485

대법원 1987.01.14 선고 85구39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