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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1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5조 (사업의 양도·양수신고등)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3.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양수에 있어서는 당해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②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당해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면허 또는 등록기준대수이상을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면허 또는 등록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에는 당해 노선·사업용자동차 및 운송부대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제2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외이주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도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삭제 <2000.8.23>

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원본

다. 택시운전자격증명

라. 그 밖에 진단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7조제6항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2. 양수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나. 건강진단서

다.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라.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마. 차고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사. 사진 2매

⑤관할관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양도자 및 양수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한다.

⑥관할관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확인결과 양도자 및 양수자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양도·양수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한 때에는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폐기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양도·양수인가처분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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