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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1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0조 (사업계획의 변경인가신청등)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1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고자 하거나 사업계획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구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시설등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기재한 서류

가. 차고

나. 영업소 및 정류소

다. 휴게실 및 대기실

라. 교육훈련시설

마. 기타 운송부대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은 자에 대한 운송개시일의 지정 및 수송시설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판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반려처분의취소

대법원 1999.10.12 선고 99두602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