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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1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6조 (운임·요금의 신고)

제9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요금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임·요금표 및 그 신·구대비표(신·구대비표는 운임·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당해운송사업자의 소속조합을 통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③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에 적합한 경우에는 7일이내에 그 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행정처분취소집30(4)특,195;공1983.3.1.(699),381

대법원 1982.12.28 선고 82누27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