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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1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1조 (등록기준등)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자·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②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조건에 관한 사항, 운행계통의 기준 기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이를 정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8.02.10 선고 97누17032 판례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91.02.01 선고 90구448 판례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1991.09.24 선고 90누10056 판례

자동차운송사업게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91.12.27 선고 91누250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