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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1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9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제3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상근직 임원(지부장 및 조합장을 포함한다)으로 선출된 경우

②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그 합산기간은 최종의 대리운전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자동차를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대리운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운전을 할 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택시운전자격증명

나. 진단서(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다. 삭제 <2001.6.30>

2. 대리운전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운전경력증명서

나.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다. 택시운전자격증

라. 삭제 <2007.10.15>

마. 반명함판 사진

④관할관청은 대리운전기간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보관하여야 한다.

⑤관할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환하고, 제48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운전자에게 발급된 택시운전자격증명은 이를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대리운전기간중 그 대리운전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등이 대리운전을 즉시 종료하게 하고 지체없이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리운전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운전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취소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두16087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9.07.09 선고 2008두11983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대법원 2009.07.23 선고 2008두11228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탈락처분취소

대법원 2009.08.20 선고 2008두2196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