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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1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6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서

2.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3. 사진 2매

4. 기타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관련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대법원 2001.08.21 선고 2001두3938 판례

개인택시면허신청제외처분취소

대법원 2002.01.11 선고 2001두899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