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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1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4조 (사업면허)

①관할관청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면허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을 확인할 일시를 지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시설등을 확인한 후 시설등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실정과 운송질서의 확립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을 붙여 면허할 수 있다.

③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확인을 당해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④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의 심사결과 면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결과 시설등의 기준에 미달하는 때 또는 당해신청인이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활동등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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