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1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2조 (시설등 면허기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의 면허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운송부대시설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의2와<%생략:별표1의2%> 같다.

②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생략:별표1의2%> 제1호의 면허기준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2. 운행노선 또는 사업구역이 도서·벽지지역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

3.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

③관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등에 관한 세부적인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