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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1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조 (사업면허신청)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3.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노선도

5.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삭제 <2006.8.7>

나.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다.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6.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7.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8.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자동차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에 따른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여 면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제5호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가.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나. 자동차의 종류별 총대수·승차정원·형식·연식과 상용차의 대수

다. 각 운행계통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대수 및 운행횟수(계절·요일등 특별한 수송수요와 관련하여 특별수송기간 및 요일별 운행횟수등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라. 각 운행계통별 터미널 및 정류소의 명칭과 터미널간 또는 정류소간의 거리

마.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의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나 기간의 한정내용

사. 운행계통(기점·운행경로·정류소 및 종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아. 운행계통별 운행시간. 다만, 운행횟수가 빈번하거나 공동배차등으로 운행시간을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행횟수, 첫 버스 및 마지막 버스의 출발시각, 운행간격 및 운행소요시간을 기재하는 것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가. 사업구역

나. 주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다. 자동차의 종류·대수·형식 및 연식

라.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마. 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나 기간의 한정내용

관련 판례 

자동차운송사업계획(차고지)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8.02.18 선고 97구17096 판례

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등

대법원 1992.09.17 선고 91구26142 판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98.08.21 선고 98구6936 판례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1987.09.22 선고 85누98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