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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8. 3.21.] [법률 제8976호, 2008. 3.2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6조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제17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도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3인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두는 사무국장과 직원은 일반직·계약직·특정직 또는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⑥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직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⑦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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