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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8. 3.21.] [법률 제8976호, 2008. 3.2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6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삭제 <2007.8.3>

2. 제16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운용한 자

3. 제312조제5항 내지 제7항·제11항제3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수량의 제한 또는 일시적 이용중지 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빗물이용시설등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반입되는 가축·수산물 및 식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처분·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자

3. 제3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공사의 감리에 관하여 정한 도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농약을 공급 또는 사용한 자

5. 제3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2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형사소송법제211조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제272조의2제4항에 따른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199조제2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소개·알선 및 유치행위의 범위를 위반한 자

3. 제25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반출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고·제출의 의무를 해태한 자

2. 학교·관공서, 그 밖의 공공기관·단체의 장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소·개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협조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3. 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 주민소환투표용지 모형을 훼손·오손한 자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제79조제9항을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를 달지 아니한 자

5. 제161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주민소환투표사무원·부재자주민소환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하거나 해태한 자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제61조제6항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 또는 게시한 자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제79조제6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연설·대담을 한 자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제272조의2제4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174조제5항 후단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6. 제275조를 위반한 자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⑩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⑪제7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제기의 수리·관할법원에의 통보 등은 방송위원회가 하고, 제4항부터 제6항까지(주민소환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제261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하며, 제5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 및 부과·징수 등의 처리절차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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