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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8. 6.22.] [법률 제8956호, 2008. 3.2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2.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43조제3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5.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66조에 따른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68조제3항제1호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8. 제69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9. 제74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연료를 사용한 자

10. 제74조제3항에 따른 규제를 위반하여 연료나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11. 제74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제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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