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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8. 6.22.] [법률 제8956호, 2008. 3.2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9조 (공회전의 제한)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자동차 공회전 제한 기준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9.04.16 각하(2호),각하(4호) 2019헌마336 판례

기준초과유류판매금지명령처분등취소

대법원 2003.10.23 선고 2003두783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