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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8. 6.22.] [법률 제8956호, 2008. 3.2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 및 전망

2.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 변화 현황 및 전망

3.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4. 환경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5.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와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6.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 관리체계의 구축

7.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조화와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대기오염방지시설설치면제승인등

대법원 2002.02.26 선고 2000두6299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하집2001-2,625

대법원 2001.09.25 선고 2001노31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