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원본 조문
제5조 (먹는물의 수질 관리)
①환경부장관은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정하여 보급하는 등 먹는물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먹는물의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①환경부장관은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정하여 보급하는 등 먹는물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먹는물의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